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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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지방의회학회 정관(안)

 

제정 : 2022. 6.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의회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Council Studies: KALCS)라 칭하고,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본회로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의회 등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책, 제도, 사례 등 조사 및 연구, 평가 활동
2. 지방의회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강연회 등 행사 개최 활동
3.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연수 활동
4.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홍보, 인터넷 신문 발행 및 학술지 등 관련 서적의 발간 활동
5.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② 본회의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하며,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본회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본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상벌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④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 30인 이내
4. 이사 7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이내
② 본회는 명예직으로 하는 비등기임원으로 부이사장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회원1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총회 회의록) 총회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붕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사무부서

 

제2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부설 연구기관) 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정분야의 연구와 계획을 수행하고 학술자료 편찬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 내에 부설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 연구기관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철자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본회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설립 당초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706호"에 둔다.